경찰, "직원 관리 제대로 안해 환자에 피해" 요양병원장도 송치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사진=연합뉴스>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사진=연합뉴스>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넣어 구속된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3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6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4월 21일부터 4일간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환자의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동시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에 대한 추가 폭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되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이 B씨 몸속에서 가로·세로 약 25cm 크기의 사각형 모양 배변 매트 조각이 발견되자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56)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사건을 검찰에 보냈고 아직까지 다른 학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