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중도금 추경 예산에 편성 계획"
부지 재매각·소속 기관 재배치 등 활용 방안 논의

반도건설과 매각 계약이 취소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반도건설과 매각 계약이 취소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반도건설과 맺은 기존 도교육청 부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부지 낙찰금액의 절반인 1천278억 원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반도건설에 돌려줘야 합니다.

보도에 안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반도건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도교육청과 반도건설에 오늘(30일)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법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반도건설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조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30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취소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조정안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부지 낙찰금액 2천557억원의 절반인 중도금 1천278억 원을 반도건설에 반환해야 합니다.

낙찰금액의 10%인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녹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오늘까지가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데요,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결정한 상태입니다. 중도금은 저희가 의회에 이번에 추경 편성 예산에 편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은 법원이 정한 반환 기간인 오는 7월 31일까지 중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도건설은 현 교육청 청사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후 사업을 접고 부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부지 매각 계약이 취소되면서 부지 재매각, 소속 기관 재배치 등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수원 광교 신청사로의 이전을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