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 기능 부여·공공기관 입주 등 업무 기능 중심 활용방안 마련해야
철거 지체되면 화재 위험·이용 불편·도시 미관 훼손 등 이어질 수 있어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가능구역. <사진=허종식 국회의원>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가능구역. <사진=허종식 국회의원>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의 철거가 확정된 가운데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의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점유자 최거 조치부터 철거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범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거 공사를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포함하고 철거는 인허가 완료 시점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고 2025년 1월에 ‘철거 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전체 채권액인 724억 원의 20%에 달하는 151억 원의 점용료 손실을 입은 상황이며 철거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퇴거 소송을 비롯해 행정대집행이 지체될 경우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계획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물이 장기 방치될 경우 건물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을 비롯해 도시 미관상의 문제, 철도 이용자 불편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허 의원은 "실제 철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라며 "민자역사 건물과 주변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잇는 관리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철거 후 동인천역에 복합환승 기능을 부여하는 등 민자역사 개발이 성공할 수 잇는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점용허가 면적 1만2천277㎡ 중 일부 철도용지를 제외하고 점용면적을 확장할 경우 개발 가능한 구역 면적이 최대 1만4천526㎡에 달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입시설 여부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 30년에 점·사용료로 600억 원 이상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했습니다.

관련해 허 의원은 "철거 후 복합건물은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제물포구의 신청사를 비롯해 인천시와 중구청, 동구청 등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입주 등 업무 기능 중심으로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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