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가맹 제외는 사용자 이용 불편으로 매출 하락 가져올 수 있어”

인천e음카드. <사진=인천시>
인천e음카드. <사진=인천시>

연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한'은 인천e음 이용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차 개편 관련 안내'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소상공인의 매출기준은 음식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인데 이에 따라 1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었다"며 "행안부의 이번 지침은 무슨 기준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오버행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시백 축소에 이어 30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처도 제한한다면 이용자들의 사용상 불편으로 모든 구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자료에 따르면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이 10%, 사용한도가 50만 원이었을 당시 지난해 3월 한 달 결제액은 4천52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시백 비율이 5~10%, 사용한도가 30만 원으로 줄어든 올해 3월의 한 달 결제액은 2천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30억 기준에 대해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도 결제액 축소로 올해 편성된 인천e음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기회에 인천e음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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