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천7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경력단절여성 등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역량 진단 구직활동지원금과 함께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최대 120만원(3개월 동안 40만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세부 지원 자격과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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