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단속.<사진출처 = 안양시>
번호판 영치 단속.<사진출처 = 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집중 실시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입니다.

현재 기준 안양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체납 차량 대수는 6만1천132대로, 체납액은 15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4천810대, 체납액은 50억여 원입니다.

시는 지난 20일 도·시 합동으로 삼막사 주변 및 안양예술공원 일대 등을 중심으로 주말 특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