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무 대행자, 새 집행부 구성 임시총회 공고
용인특례시, “사업 정상화 위한 행정적 지원 할 것”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조합장 관련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오늘(31일)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 대행자가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직무 대행자는 어제(30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6월) 7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했습니다. 임시총회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입니다.

조합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는 장기간 보류됐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 도시계획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삼사업과 연계된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녹지공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천604㎡ 규모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2022년)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얻었습니다.

기존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항고하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2일 기존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한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조합 집행부가 정상화되면 신속하게 협의해 도시개발 계획 진행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성열 용인시 도시개발과장은 “이상일 시장이 역삼 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해당 사업은 용인특례시의 미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는 임시총회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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