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점검…7월 말까지 이어져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석달간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서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시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중개업소 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중개업소 등 4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시는 2023년 1분기에도 별도의 자체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총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습니다.

당시 전체 적발 건수의 58.8%가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했던 서구(36건)와 미추홀구(31건)에 집중됐습니다.

인천 시내 전체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3월 기준 6천743곳입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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