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임 1년 수원컨벤션센터서 브리핑 열고 수정법 개정 역설
이 시장 "기업들 활동 족쇄"…'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강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1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경인방송 = 김서현 기자 ]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며 “수원을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시민 참여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과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장 "기업들 활동 족쇄"…'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강조

(앵커)
오늘(1일)은 지난해(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 1년 되는 날입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선된 날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른바 수정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 기업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녹취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990년도 2000년도 초기에 프랑스, 영국, 일본이 이 법을 대부분 규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다시 들여다 봐야 됩니다. 과도한 세율부터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은 규제가 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다음 달(7월)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오늘(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 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 다른 권역보다 많게는 3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타 지자체로 이전하려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입니다.
이 시장은 “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2000년 89%였지만 올해(2023년) 46%로 20여 년 만에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시장은 기업 부과 세율을 낮추고 수정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며 “수원을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녹취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제 수원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진보해 나가야 됩니다.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시민 참여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과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인방송 김서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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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ksh@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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