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시 1천440만원과 법정이자 지급
희망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카드뉴스
[ 경인방송 = 김인완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오늘(1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천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만기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주거 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오는 8월중 모집할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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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완 iykim5503@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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