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죄질 불량…실형 선고 불가피”
인천지법은 마약 수사 중 허위 자백을 지시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판단이다. <사진 = 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송승원 기자 ]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을 묵인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존서 판사는 오늘(2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괸 경찰관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홍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B씨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A씨는 2020년 10월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묵인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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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 ssw@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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