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계속해서 할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지원센터 찾은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지원센터 찾은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추진한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에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와 공매 유예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어제(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접수된 206건은 1차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이 중 182건이 특별법 시행 첫날인 어제(1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중지 의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4건은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접수된 474건도 국토부에 제출해 구제 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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