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올해(2023년) 기존 농민기본소득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이달(6월) 7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자격은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며 이천시에 연속 2년(혹은 비연속 합산5년)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근영 이천시 농업정책팀 주무관은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기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급화폐 지급을 통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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