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관련 시행령 개정…방어·부세 등 5종 추가 20종으로 확대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사진제공=용인특례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7월)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20종으로 확대합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 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김옥연 용인시 위생과장은 “지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높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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