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공정한 상생경제를 위해 교섭권 반드시 필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노동3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독점규제법 발의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 수익구조 개선

 이동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동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file.ssenhosting.com/data1/itvfm/20230607issue4.mp3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상인과 함께 더불어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동주 :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요즘 어떻게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동주 : 네. 요즘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서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될 텐데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안 그래도 민생경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요금 폭등 등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오늘 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또 관련된 내용도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날씨가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어컨을 잘 못 켭니다 전기료 인상 때문에.

이동주 : 그렇죠.

- 이도형 : 이런 기사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에어컨 자린고비가 됐다, 이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상임위도 관련된 상임위에 계시고요. 전기료 인상을 미뤄야 한다라고 주장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하고 대안, 대책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후위기다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예년보다는 올여름이 덥고 굉장히 습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런 차원에 작년 연말에서부터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사태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난방비 저기 머야 가스비 요금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닥쳤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보면 전년도 대비 가스요금을 체납했던 이 경우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이상 올해 초 겨울에만 해도 한 100억 이상이 체납이 돼갖고 누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가스요금 체납액이 2월 기준으로 2377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5월 15일 경인가요? 우리 전기요금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동주 : 그랬죠. 앞으로 6월, 7월, 이렇게 다가오는 혹서기 대비해서 봤을 때 이게 또 얼마나 소상공인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게 우리나라 현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화석연료,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재정지원 마련을 해서 요금 감면에 따른 어떤 손실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금을 대납해 준다든가, 이런 재정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걱정이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동주 : 네.

- 이도형 : 또 의원님은 실제로 부평에서 또 치킨호프집이라고 자영업을 직접 운영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전기료가 인상됐을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얼마나 영향이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까?

이동주 : 더욱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3년간 겪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가 돼서 이제 경기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작년 말서부터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런 가스 등 이런 요금 폭등에다가, 고환율, 다음에 고금리, 이런 여러 가지 경기의 어떤 이런 위험요소들 때문에 상인들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수 침체가 이게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때 이제 지금 공공요금 폭등이 가져오는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전까지 코로나19 3년 동안에는 턱밑에까지, 이 입에까지 물이 차올랐었는데. 공공요금 한 10%, 몇 프로 오르는 것 때문에 숨을 쉬던 콧구멍까지 막혀버리는. 정말 이런 정말 아사지경에까지 처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 이도형 :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고요. 앞서 의원님이 외국 사례 대안으로 손실분을 지원하거나 요금 대납 같은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같은 방안을 내놓긴 내놓는다고 내고 있잖아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정부 대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동주 :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상황에 민생을 살펴보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나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작년 12월 한 달 요금을 아예 정부가 재정출연을 해갖고 대납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뭐냐 전쟁 터지기 이전에, 오르기 이전에 공공요금에 맞춰갖고 난방비라든가, 전기비 상한제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80% 수준으로. 그럼 나머지 한 20%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상하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를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스나 전기를 그냥 영업의 수단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대한 지원 정책은 전무해요. 납부유예, 분할납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 연말에 가서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 이도형 : 앞서 독일 사례 말씀하셨나요? 한 달 동안에 전기료, 가스비를 한 달 대납해줬다고 했었잖아요?

이동주 : 대납. 네.

- 이도형 : 우리나라는 왜 그거 안 할까요?

이동주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재정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또 최근 활동을 살펴보니까 '을' 기본권 본부장을 맡고 계시던데요. '을' 기본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주 : 우리가 흔히 아는대로 갑을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에서 처해 있는 을들인데요. 쉽게 얘기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들이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이런 정말 경제적 약자들을 '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상생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대기업들이라든가 대기업 위주의 수출경제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산업들이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 '을' 들이 주로 경제적 약자로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법에 있어서 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맹점, 대리점 같이 어떤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 거래를 맺고 있는 분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분들도 포함되는데. 이런 경제적 약자들이 아직까지도 계약서 하나를 제대로 협상을 통해서 작성을 한다든가, 계약변경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있어서 서로 협의하거나, 서로 그것 그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을들의 입장에서 공정한 상생한 상생경제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교섭권, 협상권,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단체구성권, 이런 것들을 '을'들의 기본권이라고 해서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당의 당 대표 직속으로 있는 '을' 기본권사회위,기본권사회위위원회의 '을' 기본권 분야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우리 시대의 '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고용자,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향상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노동자들로 분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단체결성, 교섭,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줄 수 없다. 좀 그렇지 않냐? 노동자가 아닌데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주 :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AI같은 4차 산업이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규직 노동시장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 사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상품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통적인 노동시장 형태랑 다른 상황에서 이분들을 이제 국제연합이나 이런 데서도 국제적으로 보면, 보면 worker라고 하는 형태로 불립니다.

- 이도형 : worker요?

이동주 : 네. 고용관계에 있는 employer, employee, 이런 형태의 용어보다는 worker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이 용어에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사실은 거의 자영업자랑 똑같은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교섭권, 단체구성권 이런 것들이 사실 취약한데,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만드는 상품이라든가 거래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공정한 거래 속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노동권에처럼 노동권에서 보장받는 것처럼 교섭권, 단체구성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국제적으로 ILO 같은 국제연맹에서 얘기하는 이런 노동기본권을 worker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굳이 협소하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노동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체구성권이라든가 교섭권들을 보장하지 말자,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 협소한 시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도형 : 협소한 시각이다?

이동주 : 네.

- 이도형 :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노동3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동주 : 네.

- 이도형 : 그것 말고도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기본권 몇 개 더 있으시다면서요?

이동주 : 다양한 지금 플랫폼 산업이라는 예를 들면 이런 경제생태계도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혀 깜깜이 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 플랫폼 산업을 포함해서 플랫폼에다가 물건을 서비스를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런 뭐랄까? 계약서 형태. 수수료 형태,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도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구성하고서 협의할 수 있는 교섭권을 만들자 해서 법도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다음에 대리점주.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점의 샵인샵 형태로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에. 이런 분들도 단체를 구성해서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점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도 만들자라는 법안을 냈고. 요즘은 임대차, 임차인 관계에 있어서도 임차상인들도 그런 것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관련 법안 많이 내신 것 같은데요.

이동주 : 네.

- 이도형 :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 얼마큼 내셨어요?

이동주 : 저희가 낸 게 한 70여 가지 정도 됩니다.

- 이도형 : 의원실에서 70여가지를 냈어요?

이동주 : 네.

- 이도형 :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동주 : 네.

- 이도형 : 그런데 또 인천시당의 또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국위원장이 인천시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인천 지역으로 국한시켜서 인천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안 뭐가 있을까요?

이동주 :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요금 폭등에 대한 하소연도 많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돼 왔던 게 인천이음카드라고 있습니다. 이음경제, 이게 굉장히 코로나19를 시기 동안에 굉장히 골목상권의 효자 노릇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이음과 관련된 지원이 정부 출연이 좀 필요한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심지어는 내년 24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보면 인천에도 지하도 상가가 꽤 많습니다. 인천의 지하도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방안들.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거기서 오랫동안 상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전국소상공인위원장뿐만 아니라 인천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우리 인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최근 고질적인 문제 등극한 게 온라인플랫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온라인플랫폼. 대세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주 : 이제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특히 배달앱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배달앱의 대기업들이 서로 각축장이 되다 보니까 이 요금.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데 내는 이런 수수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과정들이 너무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정말 깜깜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적정하게 어떤 우리 공정위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참고로 해서 유럽 사례나 미국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업의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유형을 오랫동안 조사해서 그걸 우리의 공정거래법의 우리는 아직 이제 플랫폼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플랫폼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법을 냈습니다 지금.

- 이도형 : 그게 지금 플랫폼독점방지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주 : 그렇죠.

- 이도형 :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동주 : 네. 지금 이제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연 매출 3조 원 이상, 혹은 이제 월간 이용자 수, 월간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업체들을, 플랫폼 업체들을 플랫폼시장의 지배적 지위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플랫폼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 중. 예를 들면 자사 상품과 타사 상품들 중에서 자사 상품 우대정책을 한다든가. 다른 플랫폼들하고 거래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다든가.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들을 못하도록 하는 유형들을 정리를 해서요 일단 정부 당국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법률로 공표해서 공정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럽연합의 법들을 참고로 해서 발의를 좀 했습니다.

- 이도형 : 외국의 강력한 규제 조치에 상응하는 관련 법안이 바로 플랫폼독점방지법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제 정책 이야기 좀 바꿔서요. 의원님 비례대표시잖아요?

이동주 : 네.

- 이도형 : 아직 다음 총선 출마하실지 언론이 살펴봐도 밝히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인천을 연고로 많이 하고 계시던 것 같기도 한데. 출마 계획 어떻습니까?

이동주 : 네. 지금 많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전문성을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문제를 코로나19 거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회복해야 되는 단계인데 정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역을, 지역도 정해서 또, 또 우리가 이런 산업경제라든가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지역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인천 지역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비례대표로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문제들이 민생문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올해 정기국회가 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국회 앞두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미진한 입법과제나 예산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인천에서 좀 잘 찾아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왜냐하면 인천에서 연고가 많죠?

이동주 : 네.

- 이도형 : 인천에 보니까 인천대학교 출신의 30년 가까이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시다고요?

이동주 : 네.

- 이도형 : 인천에 출마할 가능성,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인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동주 : 퍼센티지는 글쎄요.

- 이도형 : 보니까는 인천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인천에서 자영업자도 자영업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인천시당에서 소상공인위원장도 하시고. 인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원님의 행보 관심 있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지켜볼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게, 그리고 인천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주 : 네. 이렇게 아침에 우리 경인방송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지금 닥쳐있는 우리 인천 포함해서 민생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서 어려운 민생현안 해결하는데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나가서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한 걱정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변화, 혁신을 위해서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게,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도형 :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잘 대변해 주시기를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주 : 네, 고맙습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