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명 중 79명 불법체류자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경찰 "3억2천만원 상당 야바 4천495정, 현금 1천8백여만원 등 압수"
'범죄단체조직죄'는 증거 부족으로 적용 쉽지 않을 듯

경찰이 압수한 마약 '야바'. <사진=인천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마약 '야바'. <사진=인천경찰청>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한달 만에 베트남에서 마약밀매조직 76명을 검거한 인천경찰이 이번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 8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 A(45)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책 B(35)씨 등 48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태국인은 모두 82명으로 이중 79명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마약류 '야바' 1천970정(시가 1억 원 상당)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책들은 충남 서산과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대구 등의 특정 장소에서 대면 거래와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에서는 계양에서 1명이 검거됐습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페이스북과 라인 등 SNS를 통해 위치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입니다.

마약 구매자들은 국내에 들어와 농·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태국인들로 마약을 한 정당 3~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로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총책 '체류기간 만료 후 외국인등록, 운전면허증 위조 후 범행 지휘'

태국인 마약 유통망 조직도. <조직도=인천경찰청>

총책은 2014년 8월 무비자(사증 면제)로 한국에 들어왔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위장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 수령 장소를 다른 태국인의 주거지로 등록하는 등 검거에 대비해 마약류를 은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세관을 오가는 국제우편이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장거래로 유통책 1명을 우선 검거하고 국정원과 지속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과 SNS 메시지 등을 분석, 밀수·판매책부터 투약자까지 태국인 마약사범 82명을 무더기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앞서 적발한 마약을 포함, 야바 4천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등 총 시가 3억2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1천860만 원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글쎄? 일당, 거래내역 바로 삭제하는 등 치밀함 보여

현재 이들의 부당 수익 사용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범죄자가 내용을 복원할 수 없도록 거래 내역을 그때그때 삭제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목적, 지휘통솔체계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국 거점 총책은 인터폴, 국정원과 계속 추적 중입니다. 국제우편 발송지를 기준으로 태국 중동부 지역이 지목되고 있지만 택배 송장이 위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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