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전 발생 사건임에도 이례적 '산안법' 적용, 원청 대표 처벌수위 강화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진=경인방송DB>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진=경인방송DB>


(앵커)

지난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 전 일어난 사건임에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당시 원청인 인천항만공사의 최준욱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했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공기업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중구 인천항.

당시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46살 A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오늘(7일) 3년 전 노동자 사망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인천항만공사(IPA) 최준욱(56)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 벌금 1억원,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전 사장 측은 "해당 수리공사를 발주했을 뿐 실제 시공은 민간업체가 담당해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설명하면서 공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1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해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처벌 규정'이 산안법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최 전 사장에 적용된 겁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들이 잇따라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