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민주당 의원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선투자 참여 법적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을 비롯, 영종·인천대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사진=경인방송 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을 비롯, 영종·인천대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사진=경인방송 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공항업무 관련 전기 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항공 MRO조성과 국내 공항 개발 및 운영, 인천공항 접근 통행료 인하 등 공항관련 국가정책사업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항 관련 각종 사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문성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허 의원은 개정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공항개발사업 중 백령공항의 개발'과 '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공항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시설 개선 사업' 등을 신설했습니다.

총사업비 2천18얼권이 투입되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51억여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KDI는 분석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인천‧김포‧제주‧김해공항을 제외한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만큼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면 관광객 유치와 공할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투트랙 노선을 구축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각각 오는 10월과 2025년 12월부터 인하하기로 한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1대1로 공동출자해 SPC를 설립해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모두 2조714억 원으로 추산되며 인천공항공사가 1조 원 이상 선투자하고 SP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영종과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 건설‧운영 등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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