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 유진상 기자 dharma@ifm.kr]

의왕시는 올해부터 청소나 경비 등 공공부문 내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비해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도서관 청소 및 청사관리 등 10개 사업입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으로 근로자는 월 54만여 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향후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청내 근로자는 6천500원, 청외 근로자에게는 6천670원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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