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 변승희 기자 dokyeong@ifm.kr]

경기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후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납부하면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