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올해부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점 한 곳에만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관련 법인들은 지금까지 중복으로 제출한 첨부 서류를 본점에만 제출하고, 납세자의 환급 신청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제도개선에 맞춰 31개 시.군에서 정산을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사업장마다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결손금 환급 등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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