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비대위 "보상안 지원 규모 턱없이 부족, 주거 문제 지원도 시급"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경인방송 = 송승원 기자 ]


'순살아파트'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보상 협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20) 인천검단AA13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비대위는 의견 대립으로 2개월째 보상 협의 절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GS 건설 측은 입주예정자들이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6천만 원 무이자 대출'과 '3천만 원 무이자 대출 + 75백만 원 주택도시기금 금리 대출'을 보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전용면적 84평형을 기준으로 분양가 42천만 원 중 계양금과 중도금일부를 제외한 21천만 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GS건설 측은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의 평균 전세가 2억4천만원에서 잔금 2억1천만원을 뺀 3천만원을 적정 대출 지원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6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대출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에는 6천만 원을 기준으로 7%의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 시 잔금에서 공제하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같은 보상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중도금 이자 관련 지원책도 전무하다는 겁니다.

 

우선 지원금 산정 기준을 서구 평균 전세가 24천만 원이 아닌 입주 예정 아파트 부근 평균 전세가 33천만 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지원 규모가 12천만 원으로 늘어나 GS건설 측이 제시한 보상안 규모와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당장 주거 문제를 해결할 지원책도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666가구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4.8%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고 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분양인 세대가 915가구에 달합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오는 12월 검단아파트에 입주하려던 계획이 주차장 붕괴사고로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A씨는 "분양받은 집에 제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매월 90만 원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아파트 재시공 과정에서 지반 구조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GS건설 측은 보상안에 '지반 전단강도 저하와 토질 압밀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구조물 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재시공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반과 맞닿은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구조적으로 더 불안정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용역이 마무리되면 철거 범위를 놓고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상안은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앞으로 협의할 내용"이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입주예정자들과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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