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입니다.
올해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도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었다"라며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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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석 hj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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