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고소작업차량을 적치한 현장.<사진출처 = 경기도>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하고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화성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차량 통행권은 물론 보행권까지 위협했습니다.

화성시의 또 다른 간판 제작업자 C씨와 인테리어업자 D씨는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간판 설치, 인테리어 방수작업 등을 위해 장시간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도로 점용물은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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