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한 학부모 3명 공부집행방해 혐의 수사의뢰
"경찰 조사 확인 시, 이영승 교사 '순직 처리 절차 밟을 것"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출처=최상민기자> [ 경인방송 = 최상민 기자 ]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에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두 교사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두 교사 가운데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상민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교사 두 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합동대응반(4개 부서의 13명)을 꾸려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3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있었고, 이 중 패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고서도 군 복무 중인 이영승 교사에게 반복적인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영승 교사가 직접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 한 학부모는 자녀의 출석 문제로 2021년 3월부터 이영승 교사가 숨진 당일까지 9개월간 총 394건의 문자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은 고 김은지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고(故) 김은지 선생님의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또 유형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직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임태희 도교육감은 경찰 수사로 조사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순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최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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