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범죄 현장 이탈해 직무유기"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의 남편. <사진=연합뉴스> [ 경인방송 = 송승원 기자 ]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21)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사는 또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11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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