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행정청 귀속행위…수리 거부는 위법행위에 해당"
인천경제청 "영구적으로 사용할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자체가 문제"
송도 9공구에 위치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인방송 = 김지호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는 화물차 주차장 가설물 축조 신청을 4차례 반려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IPA는 지난해 5~12월 5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9개월째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에 나선 겁니다.

인천경제청은 IPA가 주차장에 설치할 가설건축물(무인주차 관제시설)과 사무실, 화장실을 주민 반대 민원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는 입장입니다.

IPA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춰지면 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 주차장의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PA의 주장은 공항 관제탑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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