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95명 중 과반수인 149명의 찬성 표결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습니다. 반대는 136표, 기권과 무효는 각 6표, 4표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구속 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298명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국민의힘)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고, 이 중 '체포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참석 의원은 110명이었습니다.
또 정의당 의원 6명과 조정훈·양향자·하영제·황보승희 등 '찬성' 표결이 확실시됐던 제3정당·무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참석했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 29표(기권·무효까지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선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탈표를 던졌던 게 다시 한번 반복된 겁니다.
당시에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무효 20명으로 찬성이 출석 인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체포안이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기권·무효표가 '찬성표'로 대거 이동한 점이 차이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 등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당내 이탈표를 불렀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총선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6월 윤관석 의원(무소속·남동구을)이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또다른 지역구 의원인 이 대표(계양구을)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민심 이탈에 대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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