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는 수색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234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3천191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 지역은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로 국방부가 '소음대책지 제3종 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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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석 hj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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