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시험·국가기술자격 등 659종 시험 대상…회당 최대 10만원 한도 '3회 까지' 용인특례시가 미취업청년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하반기 접수를 다음 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자료제공=용인특례시> [ 경인방송 = 최상민 기자 ]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미취업청년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하반기 접수를 다음 달(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은 용인시가 올해 1월 1일부 터 주민등록을 둔 18~39세 미취업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응시한 토익 등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는 총 659종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재단통합접수처시스템 자바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고 로그인 후 통합검색창에 '역량강화' 또는 '응시료'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약 한 달이 소요될 예정이며,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응시 1회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청년 1인당 3회 시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3회 신청 금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시 관계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이 시험 응시료 등 비용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어려울 경제 상황 속에서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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