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심의 1천197건→6천500건 '급증'
강득구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이번 달(9월) 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동료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경인방송 = 김서현 기자 ]

(앵커)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에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은 최근 3년간 불과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교육청이 교권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권 침해' 사안은 6천 500여 건.

하지만 실제 학생과 학부모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으로는 ▲경기 3건 충남 3건 서울 2건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2022년)만 ▲협박 1건 ▲공무방해 1건 ▲추행 1건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피의자가 사망해 종결 처리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학부모가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 일반인(기숙사 사감) 1건이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천197건 ▲2021년 2천269건 ▲2022년 3천35건인 것과 비교하면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을 고발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겁니다. 

[녹취/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사들을 보호 조치할 필요가 있다"
 
경인방송 김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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