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농협은행 여신·수신 상품 금리 감면·가산...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등 인천시청 전경. <사진=경인방송DB> [ 경인방송 = 윤종환 기자 ]


인천시가 올해부터 매년
1천 명의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은행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22) 신한은행·농협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이같은 내용의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게 금리·수수료 우대(은행),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신보재단),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여신·수신(가계대출·적립식 예금) 상품 8종 금리를 각각 0.5%, 0.2%씩 감면·가산하고, 농협은행은 각각 0.1%씩의 감면·가산해 줄 계획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각 자치군·구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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