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사진출처=구리시의회> [ 경인방송 = 엄인용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최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보험료 청구, 보험료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구리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리시 장애인연합회로부터 제안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이동 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라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지원 및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