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기준 체불근로자 4천551명…1인 평균 765만원 체불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인방송 = 김예빈 기자 ]


(앵커)


엿새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한 주 앞두고, '임금 체불'로 신음하는 인천 근로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체불액 규모가 1년새 50% 가까이 불어난 건데요. 


김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A씨.


A씨는 최근 사업장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떡값(명절 상여금)'은커녕 넉달 간 받지 못한 임금만 1천만원을 훌쩍 넘어 갑니다.


다가오는 '황금 연휴'에 나갈 돈은 많지만, 가족들에겐 말도 못하고 속만 앓을 뿐입니다.


A씨처럼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는 8월 말 기준 4천551명. 이들이 받아야할 체불임금은 348억원으로 지난해(237억원)에 비해 46.8%나 늘었습니다. 1인 당 평균 765만원의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겁니다.


최근 5년 간의 체불액을 비교하더라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19년 250억원, '20년 305억원, '21년 227억원, '22년 237억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인천의 체불사업장은 68곳. 이 중 30곳이 건설업이고 21곳은 제조업입니다. 건설·제조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계양구의 P 제조업장의 체불액은 2억5천만원에 달했고, 남동구의 H 건설사는 1억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체불임금 규모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맞물려 기업들이 경영난에 내몰리면서 임금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봉옥 / 중부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도 높고…건설 경기도 작년보다 공사 수주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여건이 전년에 비해서 안좋다는 얘기죠. 이게 임금 체불 증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라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선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추석 명절 전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해 연휴 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불근로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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