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1심 선고 뒤집고 무죄 선고…같은 혐의 IPA 법인도 원심 깨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경인방송 = 김지호 기자 ]

2020년 7월 '인천항 갑문 40대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 법정에서 구속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108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오늘(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IPA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IPA 법인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가 아닌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IPA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6월3일 오전 8시 18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근로자 B(당시 46세)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같은날 최 전 사장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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