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2015년 중·동구와 체결한 협약서 근거로 민원관리 등 지자체 책임
중·동구, 매립주체 인천해수청이 어항구 지정과 민원 관리, 어민 보상 총괄해야
매립 전 북성포구 십자 굴에서 만석부두, 화수부두에 이르는 만석동 일원 해안의 항공 사진. <사진=경인방송DB> [ 경인방송 = 윤종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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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항구 관리 책임을 둘러싼 관계기관들의 '핑퐁게임'으로 북성포구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때 수도권 최대 어시장이었던 북성포구의 관리권을 놓고 이해관계 기관끼리 떠넘기기 공방이 빚어지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십()자 형태 포구를 따라 늘어선 가판대와 횟집.

 

시선 끝 바다 쪽에선 갓 잡은 수산물을 사고 파는 '선상 파시(波市·생선 시장)'가 한창입니다.

문학작품에서 '서민의 숨결이 깃든 곳'으로 빈번히 묘사됐던 '북성포구'의 옛 모습입니다.

 

한때 인천을 대표하는 어항으로 북적였던 '북성포구'. 그러나 이젠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적막할 정도입니다.

 

'악취'를 이유로 포구 일부(공유수면 64646)를 매립한 게 '어시장 폐쇄'로 와전된데다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그나마 남은 단골마저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매립과 함께 정식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항구(매립 면적의 10%)'를 지정해 북성포구를 '2의 소래포구'로 키우겠다던 인천해수청과 인천시, 중구, 동구.

 

매달 이행강제금을 내며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이어오던 어민들은 수도, 전기 하나 없는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까 기대를 품었지만 매립이 완료된 지 3년이 되도록 변화는 없습니다.

 

중구와 동구, 인천해수청이 어항구 지정과 관리 책임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초단체는 매립 주체인 인천해수청이 어항구 지정과 민원 관리, 어민 보상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땅은 정부 땅인 만큼 지자체가 관련 민원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판장 등을 지어도 특혜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기존 어민에게 제공할 순 없단 겁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은 2015년 두 기초단체와 체결한 협약서를 토대로 민원 관리 등은 지자체의 소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의 책임 돌리기에 결국 어민들의 생계만 더 막막해졌습니다.
 

[임정민 / 북성·만석포구어업법인 사무국장]

"어민들이 유권해석을 하고 건설까지 다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니깐요... (소문이 와전되다보니) 악순환만 반복되고..."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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