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협력, 무역 범죄 단속 등 조항…세관 상호지원 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고광효 관세청장,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회의. <사진=연합뉴스>
[ 경인방송 = 송승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만나 마약 등 위험화물 거래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관세청이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양 관세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 분야 기술 협력, 무역 범죄 단속 협력 등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한 세관 상호지원 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마약 등 위험화물 단속 공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관세행정 분야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 직원 능력배양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도 서로 설명하며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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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 ssw@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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