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연구용역 추진
비수도권보다 못한 '경기북부' 적극 건의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 제공=경기도>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가 기업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재 혜택을 부여할 예정인데요.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합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이 대상으로 경기도에서는 김포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도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는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기업 수요 조사, 규제완화 요청사항 등을 연구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또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홍성덕 도 균형발전과장]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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