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민 강제 퇴거와 철거 등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논란을 낳은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인천시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린데 이어 10월 중순쯤 청문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계양구에 접수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신청'과 시에 접수한 '사업 착공 신청서'도 반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진행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각각 '시행자 측이 원주민이 요구한 수용재결신청 의무를 미이행했고,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 부지에 있는 노후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4천여 세대를 짓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본격 추진돼 왔으나 이곳에 거주하던 원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시행자 측은 주민 다수가 보상 대상(이주대책 대상자)이 아니고, 따라서 원주민들의 수용재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중앙토지위원회나 관련 행정소송에선 시행자 측이 관련 보상절차나 인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단심제인 행정심판에서조차 시행자 측이 패소하면서 물건조서를 포함한 수용재결 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진 사업이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허가건축물 574동 중 이미 300여 동은 철거돼 '보상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자료를 토대로 수용재결 신청에 나서도록 시행자 측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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