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근거 마련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 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출처=남양주시 의회> [ 경인방송 = 엄인용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게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와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장비·용품을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남양주시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 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의 지원 근거 마련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안전에 취약한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남양주 시민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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