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의정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조례안 2건을 비롯해 보고안 2건, 동의안 4건 등 총 8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구리시의회> [ 경인방송 = 엄인용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최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9월 3차 의정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조례안 2건을 비롯해  보고안 2건, 동의안 4건 등 총 8건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비롯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탈퇴) 보고,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갈매동,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위탁개발 관련 보고,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 토지소유자들은 활용을 전혀 못하고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없는데 50% 감면이 아닌 100%감면을 해줄 수는 없는지 하는 의견과 갈매동,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위탁개발 관련 보고안은 일반재산이 아닌 것을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할 때 개발방식까지 공용재산 관리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간담회때 문화원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전하기로 확정됐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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