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앞 100m까지 학생통학로 신설
남양주시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 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출처=남양주시 의회>
[ 경인방송 = 엄인용 기자 ]

경기 남양주시 관내 학교 100m이내가‘학생통학로’ 구역으로 지정되고 보행안전 보조자치 설치가 가능해 집니다.
남양주시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 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중, 고등학교 주 출입문 반경 100m를 학생통학로 규정하고 ▲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에 추가해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유치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통학로’ 정의를 규정했고, 남양주시 야간 사망사고 비율이 높기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설치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양주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천4백 31건에서 2022년 1천9백 70건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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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인용 umiy@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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