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승진 위해 다른 사건 피의자 회유...수사 정보까지 유출 인천경찰청. <사진=경인방송DB> [ 경인방송 = 윤종환 기자 ]


승진을 위해 허위 수사 실적을 만들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1)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또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받던 B씨를 회유했고, 이미 진행 중인 마약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우려한 B씨는 A 경위 말대로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했다"며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그 대가로 양형 참고 자료에 "B씨는 수시로 마약 사건을 제보한 협조자로 다른 마약사범을 자수하게도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써서 B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평소 어울리던 마약사범에게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알려주거나 마약사범들을 체포할 당시 찍은 영상을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A 경위는 지난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 공무원직에서 퇴직 처리되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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