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조현미 기자 ssenmi@ifm.kr]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인천의 변호사들이 저지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인천존치법률지원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 변호사들은 국회가 해경본부 이전 비용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정부가 국회 예산의결권을 무시하고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이전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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