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조현미 기자 ssenmi@ifm.kr]

인천지방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세림이법)에 따라 개학을 앞두고 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어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전화 112와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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