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는 영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서해5도 어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서해의 넓은 해역이 계속해서 영해 공백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한만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불법 어선이 판을 치는 서해의 경우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는 직선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선기선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직선으로 된 영해선입니다.

통상기선만 적용할 경우 서해 도서에서 12해리만 영해로 인정되는 셈이라, 서해의 영해는 직선기선의 비해 절반 정도 감소됩니다.

영해가 불명확해 우리 어민들은 접근도 못행 하는 황금어장에서 중국 어선만 맘 놓고 조업을 했습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백령도~소령도까지 해역은 영해와 공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어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됐다”면서,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대기 변호사]

“헌재(결정)처럼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영해 범위가 상당수 축소되기 때문에 주권행사가 제한되고, 어업권과 생존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서해5도 어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은 헌재의 각하 결정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헌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민과 정부 의견을 청취해야하는데도, 22일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서해5도 어민들은 헌법소원을 재청구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어민들은 서해에서 통상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나타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초래된 영해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인방송 한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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