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27~29일 사흘동안 열리는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기간 자가용 승용차의 자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수단 수송과 경기진행, 언론보도, 임신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대회 첫날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과 주변 도로 차량통행을 일부 제한합니다.

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일반 관람객을 위해 화성종합경기타운 주변으로 임시 주차장 2천여면을 설치하고 경기장 전면도로에는 대형버스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버스주차구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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