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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수하물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중첩근무'...비용 절감 위한 노동력 착취라는 지적
인천 / 경제 / 사회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7-04-26, 수정일 : 2017-04-26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지난해 1월 3일 발생한 인천공항 수하물 대란을 기억하실 텐데요. 수하물처리시스템(Baggage Handling System)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천공항 승객들이 수하물을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애꿎은 수하물유지관리 종사자들이 강제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수하물관리 용역 근무는 2교대입니다. 주간 근무자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이면 퇴근하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 오후 5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 1월 3일 수하물 대란 이후 연휴기간과 휴가기간에는 이런 근무체계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는 오전 6시50분까지 1시간 10분 일찍 출근하고, 야간근무자는 오전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겁니다.


여객 인원이 가장 많은 피크타임 때 중첩 근무를 통해 제2의 수하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들이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은 1시간 당(5급 근로자 기준) 8천 원. 문제는 이런 연장 근무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수하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303명 중 86%가 중첩 근무를 안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지 관계자]


“중첩근무는 일종의 연장근무이며 각자 선택할 문제지 강요할 수 없다는 법률적 검토가 있다. 특히 중첩근무로 인한 피로도는 매우 높다는 의견이 84%에 달해 제2의 수하물 사태를 불러올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중첩근무는 필요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연장근무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인천공항공사의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용역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해 공항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