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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컴퓨터에 악성 코드 심고 사생활 빌미로 돈 뜯어낸 경찰 간부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4-26, 수정일 : 2017-04-27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43살 전 모 경위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전 경위는 메신저를 이용해 서울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42살 A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A씨의 사생활을 알아낸 뒤 이를 빌미로 지난달 17일 1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경위와 A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전 경위는 음악 파일을 넘겨주는 척하면서 A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타인의 컴퓨터를 원격제어하거나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경위는 "장난삼아 악성 코드를 보냈는데 실제 A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게 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 경위가 다른 동료들에게도 악성 코드를 심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