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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해제기준 재검토 10년→3년으로...경기도 규제개선 노력 '결실'
경기 / 경제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5-15, 수정일 : 2017-05-1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이뤄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와 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도 내에는 모두 1만7천48곳,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곳 97㎢, 10년 미만은 8천393곳 144㎢입니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 원에 이릅니다.



구대서 kds@ifm.kr